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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9480호 일부개정 2009. 03.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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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 신위원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 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정보통신기 술자로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당해 정보통신기술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