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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4호(검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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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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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7.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절차 및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