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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2]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2]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6.12]
[전문개정 2001·3·28]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6.12]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6.12]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6.12]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6.12]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의2(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4.22]]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본조신설 2013.8.13]
[본조개정 2017.3.21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7.4.22]]
제9조의3(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4.22]]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13]
[본조개정 2017.3.21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의3은 제9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7.4.22]]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제10조(상해·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6.12]
제11조
삭제 [88·12·29]
부 칙[1981.3.31 제34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8·5]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9]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9]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제76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제100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2 제10146호]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1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7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좌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좌직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3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이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두고 있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7.12.12 제152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7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