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법률 제826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4. ("국회사무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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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9·12·15,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1.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4·7·20]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88·12·29]
②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8·12·29]
③의장은 국회기관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7·20]
④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94·7·20, 99·12·15]

제2장 사무처

제4조(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신설 97·12·13, 99·12·15]
제5조(차장)
①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개정 88·12·29, 94·7·20]
②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88·12·29]
③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8·12·29, 94·7·20]
④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94·7·20]
⑤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94·7·20]
제6조(의장비서실)
①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조직)
①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개정 88·12·29, 99·12·15]
②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88·12·29, 94·7·20, 99·12·15]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8·12·29, 94·7·20, 95·12·30]
④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99·12·15]
⑤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15]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개정 94·7·20, 99·12·15]
②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94·7·20]
③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4·7·20]
④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95·12·30]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7·20]
⑥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①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률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의 보좌
5.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94·7·20]

제4장 보칙

제10조(법인의 설립)
①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12·29, 94·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임원의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4·7·20]
③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8·12·29, 94·7·20]
④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94·7·2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7·20]
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7·20, 99·12·15, 2003.07.18.법6931호, 2007.1.24] [[시행일 2007.3.25]]
[본조신설 88·12·29]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와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무처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7·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국회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공보를 담당하는 최초의 국장에 대하여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로 한다.
부칙 [99·12·15]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18.(국회예산정책처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4 제8262호]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