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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척기간)
①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8·31]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99·8·31]
①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8·31]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