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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28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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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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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등)
①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2·3]
②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0·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12·28, 2000·2·3, 2001.1.16.,2002.1.26, 2007.1.3]
⑤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2·3]
⑥보훈병원장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⑦처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 2002.1.26, 2007.1.3, 2007.1.3]
⑧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