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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98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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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05.29,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1.3,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6.29]]
②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0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05.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