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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1.30]]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