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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검사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587인으로 한다. [개정 76·12·22, 80·12·18, 86·12·23, 86·12·31, 90·8·1, 95·12·6, 2001.7.24.] [전문개정 73·12·20]
제2조(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제1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72·12·19, 86·12·23]
부칙 [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19]
이 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20]
이 법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중20인의 증원은 1977년 4월 1일부터, 20인의 증원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150인중30인의 증원은 1981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82년 1월 1일부터, 30인의증원은 1983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 1984년 1월 1일부터, 30인의 증원은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200인중80인의 증원은 1987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88년 1월 1일부터, 40인의증원은 1989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200인중40인의 증원은 1991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92년 1월 1일부터, 40인의증원은 1993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1994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300인중50인의 증원은 1996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1997년 1월 1일부터, 50인의증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증원은 1999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1.7.24.법률제64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300인중 70인의 증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70인의 증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80인의 증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