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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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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 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