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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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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등)
①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공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원본과 담본을 작성한 후, 그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담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각각 교부하며,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는 민사소송법 제5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채무명의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명의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는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 또는 공증배서된 양수인에 대하여만 이를 한다.
⑥제25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