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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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6·5·10 법382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6·5·10 법382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8·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0·12·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독극물제조등의 처벌에 관한 한시적 적용례) 1991년 1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독물·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97·12·13 법544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 · 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 · 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 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 · 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 금지물질"로 한다. ④내지⑨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제26조제1항”을 “「약사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56조제2호”를 “같은 법 제 6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⑦ 생략 ⑧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요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1>까지 생략 <4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⑩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제10788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검정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의약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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