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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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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