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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70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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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90·12·31]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90·12·31]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