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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약칭 : 지방공무원교육법

법률 제18471호 일부개정 2021. 10.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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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시행일 2022.1.13]]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21.10.8] [[시행일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