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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4753호 일부개정 2017.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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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