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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577호 일부개정 2014.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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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일 2014.2.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일 2014.2.7]]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일 2014.2.7]]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일 2014.2.7]]
⑥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