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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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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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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2020.1.29] [[시행일 2021.1.30]]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제13조,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전문개정 2011.3.7]
[본조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