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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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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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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8.3.2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본조제목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