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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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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