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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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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⑤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전문개정 2010.3.31] [[시행일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