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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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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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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8·31,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