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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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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