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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6742호 일부개정 2019.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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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11.7.21]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시행일 2011.11.20]]
[본조제목개정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