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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력인정)
①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