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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7659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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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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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