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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7395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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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합교육)
①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2.12.05.]
③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2.05.]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