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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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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