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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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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有害媒體物의 自律規制)
①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決定하고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에 그 決定한 內容의 確認을 要請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要請을 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審議결과 그 決定內容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確認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保護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審議機關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이 確認을 한 경우 당해 媒體物의 確認을 필한 表示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④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청소년에게 有害하다고 判斷되는 媒體物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의 決定없이 第14條 第15條의 규정에 준하는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⑤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靑少年有害表示 및 包裝을 한 媒體物을 發見한 때에는 靑少年有害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⑥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한 媒體物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본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與否의 決定과 確認의 節次 및 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