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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72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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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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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