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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 [[시행일 2009.11.28]]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부칙 [90·8·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임원은 이 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한국마사회법 제25조"를 "한국마사회법 제42조"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임원은 이 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한국마사회법 제25조"를 "한국마사회법 제42조"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 칙[1993. 3. 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99·12·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22. 법률 제7207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③ 생략
④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③ 생략
④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류의 개정) ①내지[128] 생략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류의 개정) ①내지[128] 생략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8> 까지 생략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8> 까지 생략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적립금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적립금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6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3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후단, 제40조제2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6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3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후단, 제40조제2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0 제130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03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03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157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1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7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