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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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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2.2.22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