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법률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9.7.31] [[시행일 20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