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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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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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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①기술사가 개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2.9.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일 2005.1.1]]
③기술사는 2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