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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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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