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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6840호 일부개정 2019. 12. 31. (한시법 2021.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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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업·폐업등의 신고)
①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세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양수·상속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10.12.27][[시행일 2011.7.1]]
④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시행일 2011.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12.27][[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