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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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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4.1.2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9·12·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1.4.7, 2004.1.20,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2012.9.16]]
④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31, 97·12·13 법5454, 99·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