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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840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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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