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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001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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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료의 공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需給)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②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포장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