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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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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인공구조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