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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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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7.18]]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7.18]]
④포함제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0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