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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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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