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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법률 제1772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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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