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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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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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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