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