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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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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