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9850호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 할 수 없으면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