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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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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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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2007.4.6] [[시행일 2007.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7.4.6] [[시행일 2007.7.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2007.4.6] [[시행일 2007.7.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7.4.6] [[시행일 2007.7.7]]
[본조제목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