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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법률 제1841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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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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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개정 2021.8.17]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