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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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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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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제11403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삭제 [2012.3.21 제11403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22]]
2. 삭제 [2012.3.21 제11403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22]]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 [2015.1.28] [[시행일 2015.7.29]]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전문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