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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04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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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