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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856호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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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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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서비스 제공의 실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전문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